문서보기 - 조심 2015지0070, 2015.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5지0070, 2015. 11. 10.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