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1376, 2015. 12. 3.

문서번호 조심 2015전1376, 2015. 12. 3.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