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797, 2015. 12. 2.
문서번호 조심 2015지1797, 2015. 12. 2.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미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