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145, 2015.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4서4145, 2015. 11. 25.
2005사업연도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