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28, 2015.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28, 2015. 11. 24.
한ㆍ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경정
결정일 201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