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325, 2015.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4325, 2015. 11. 20.
쟁점용역수수료 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