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246, 2015.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5서1246, 2015. 11. 26.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