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005, 2015.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5지1005, 2015. 11. 17.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