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983, 2015.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5지0983, 2015. 10. 27.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