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926, 2015.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5중1926, 2015. 11. 16.

ㅇㅇㅇ민원해결을 위해 현금지출된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