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926, 2015.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5중1926, 2015. 11. 16.
ㅇㅇㅇ민원해결을 위해 현금지출된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