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736, 2015. 11. 11.
문서번호 조심 2015중3736, 2015. 11. 11.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