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363, 2015. 11.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363, 2015. 11. 5.  [소액]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