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3318, 2015. 11. 3.
문서번호 조심 2015광3318, 2015. 11. 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