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761, 2015. 11. 9.

문서번호 조심 2015중0761, 2015. 11. 9.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제3자가 분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