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339, 2015. 11. 2.

문서번호 조심 2015서4339, 2015. 11. 2.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