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596, 2015. 10.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3596, 2015. 10. 27.  [소액]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변경이 있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고시된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