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0418, 2002. 4. 29.

문서번호 국심 2002전0418, 2002. 4. 29.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