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979, 2015.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5지0979, 2015. 10. 27.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