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0357, 2002. 5. 6.

문서번호 국심 2002전0357, 2002. 5. 6.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보소득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말 현재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