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919, 2015.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5지0919, 2015. 10. 27.
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교육 용도로 직접 사용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에게 2002.6.26.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