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015, 2015.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5지1015, 2015. 10. 27.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노래방 형태로 영업한 영업장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