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164, 2015.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5지1164, 2015. 10. 23.

같은 날 취득한 주택 2채 중 제2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경감률 75%를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