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473, 2015.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5중3473, 2015. 10. 20.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각하

결정일 201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