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473, 2015.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5중3473, 2015. 10. 20.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각하
결정일 201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