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139, 2015. 10.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4139, 2015. 10. 16. [소액]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로 후행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