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139, 2015. 10.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4139, 2015. 10. 16.  [소액]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로 후행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