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031, 2015.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4031, 2015. 10. 20.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신고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