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031, 2015.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4031, 2015. 10. 20.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신고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