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053, 2015.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5서4053, 2015. 10. 13.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