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031, 201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4중5031, 2015. 10. 15.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국외증여재산과 관련하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