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3651, 2015.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5부3651, 2015. 10. 21.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