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5732, 2015. 10. 2.
문서번호 조심 2014서5732, 2015. 10. 2.
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