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076, 201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5지1076, 2015. 10. 15.

용역공사비 등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아 일시 보유한 후 제3자에게 재분양 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분양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