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925, 2015. 10. 14.

문서번호 조심 2015지0925, 2015. 10. 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