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160, 2015.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5지1160, 2015. 10. 12.

청구인과 장애인인 아들이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1년 인에 아들의 특수학교 진학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