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047, 2015. 10. 8.

문서번호 조심 2015부4047, 2015. 10. 8.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