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525, 2015. 10. 5.
문서번호 조심 2015중1525, 2015. 10. 5.
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