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370, 2015. 10. 8.
문서번호 조심 2014중1370, 2015. 10. 8.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성청구가 달리 이루어진 경우 각 기성청구채권이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가지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기한과 소멸시효 완성일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5.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