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351, 2015. 10.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351, 2015. 10. 5. [소액]
쟁점주택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