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0316, 2015. 10. 5.
문서번호 조심 2015광0316, 2015. 10. 5.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