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560, 2015. 9. 25.
문서번호 조심 2015중0560, 2015. 9. 25.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량의 동종제품을 무상으로 가공한 경우, 사업상증여 및 접대비 지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