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743, 2015. 9. 17.
문서번호 조심 2015중2743, 2015. 9. 17.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 또는 저가양수 후 동 주식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