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681, 2015. 9.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4681, 2015. 9. 14.  [소액]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