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354, 2015. 9.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2354, 2015. 9. 9. [소액]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