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00, 2015. 8. 31.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00, 2015. 8. 31.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