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3285, 2015. 9. 8.

문서번호 조심 2015전3285, 2015. 9. 8.

타 업체가 제기한 법원의 중복조사와 관련된 판결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각하

결정일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