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971, 2015. 9. 2.
문서번호 조심 2015부1971, 2015. 9. 2.
쟁점거래에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