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971, 2015. 9. 2.

문서번호 조심 2015부1971, 2015. 9. 2.

쟁점거래에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