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345, 2015. 9. 2.
문서번호 조심 2015중1345, 2015. 9. 2.
청구법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 계산시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피담보채권잔액으로 쟁점선박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