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799, 2015. 8. 26.

문서번호 조심 2013서4799, 2015. 8. 26.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투자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