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986, 2015. 8. 28.
문서번호 조심 2015지0986, 2015. 8. 28.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