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357, 2015. 8. 13.

문서번호 조심 2014지1357, 2015. 8. 13.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