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566, 2015. 8. 18.
문서번호 조심 2011중3566, 2015. 8. 18.
당초 품의서상 특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통상할인율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