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4537, 2015. 8. 19.

문서번호 조심 2014부4537, 2015. 8. 19.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송금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국조법 제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전소득금액의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8. 19.